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유커(游客)'들의 대이동으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관광특수를 가져오는 중국의 명절·기념일 연휴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하루 늘어난 총 28일로 결정됐다.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16일 이런 내용의 내년 연휴계획을 발표했다고 신화통신 등 현지 매체들이 17일 보도했다. 중국은 현재 신정 1일, 춘제(설) 3일, 청명 1일, 노동절 1일, 단오 1일, 추석 1일, 국경절 3일 등 7개 명절·기념일에 연간 총 1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이를 기본 골격으로 정부가 매년 법정 공휴일의 전후 토·일요일에 대체 근무일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이들 명절·기념일을 2~7일짜리 연휴로 만든다.
내년에는 올해 하루 휴일이었던 신정이 3일 연휴(1월 1~3일)로 늘었고 춘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7일 연휴(2월18~24일)가 유지된다. 청명 3일 연휴(4월 4~6일)와 노동절 3일 연휴(5월 1~3일), 단오 3일 연휴(6월 20~22일), 국경절 7일 연휴(10월 1~7일)는 올해와 일수에 변동이 없고 추석은 올해 3일 연휴에서 내년 2일 연휴(9월26~27일)로 하루가 줄었다.
중국 당국은 논란이 된 춘제 연휴 시작일을 설이 아닌 섣달 그믐부터로 정했고 추석 연휴를 줄인 이유로는 국경절 연휴와 너무 가까워 대체 근무일을 지정하기 곤란한 점을 들었다. 현지 매체들은 이에 따라 내년 추석에는 '유커'들의 한국 방문이 예년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아직 직장에서 근로자들의 유급연차휴가 사용이 정착되지 않는 탓에 국민들의 국내외 여행이 이들 명절·기념일 연휴에 집중된다. 중국의 노동법과 '근로자유급연차휴가조례'는 유급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형 국유기업과 관공서, 외자기업 이외에 상당수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은 이를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
당국은 현재 유급연차휴가 실시율이 50%가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은 기업이 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중국 정부는 휴일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일선 지방정부에 유급연차휴가제 시행 상황을 감독하고 초·중·고교에 봄방학을 실시해 근로자들이 휴가를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독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