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병헌 50억 협박 사건' 세번째 공판에 결정적 증인으로 지목된 석모 씨가 불출석했다. 이지연과 다희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석씨는 최근 법원에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느라 못 나가겠다"고 불출석 의사를 전해왔다. 피의자 측과 검찰은 석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지연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철없이 행동한 점 반성한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실망감을 안긴 점 죄송하다. 피해자(이병헌)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다희는 "피해자(이병헌)에게 죄송하다. 직접 사과하고 싶다"며 "이 사건으로 상처 받았을 부모님께도 죄송하다"고 최후 변론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다.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건이다. 양형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내년 1월 15일로 선고기일을 확정했다.
이지연과 김다희는 최근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지난 8월 28일 이병헌의 신고로 9월 1일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 10월 3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같은 달 11일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