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태희)는 지난 10월, 11월 2개월동안 '선박관련 제조업퇴사자 부정수급 기획 조사'를 실시해, 부산시 92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관련자 포함 115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동청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동일한 현장의 다른 사업장에 취업 또는 근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전액(3개월~8개월) 수령한 이후로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거나, 수급요건을 갖추기 위해 퇴사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선박관련 제조업 사내협력업체 대부분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고, 동종업계 퇴사자들은 이를 악용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난 7월~8월에 선박관련 제조업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로 부정수급자가 다수 적발되어, 부산청 관내에는 중대형 조선소가 밀집되어 있어 동일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청까지 확대조사 하였고, 향후에도 지소적으로 기획조사를 통한 부정수급 사후적발에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도 전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