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0일 저녁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그간 음란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은 있었으나,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아동 음란물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다가 카카오그룹을 통해 수천편에 달하는 아동 음란물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 카카오 측이 아동 음란물 전송을 막을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를 제대로 취했다면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유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해당 음란물을 발견하거나 삭제하려는 조치를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참고인 조사에서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인정한 만큼 조사가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간 확보한 증거와 이번 진술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나서 이른 시일 안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