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25억7000만원 부과

2014-12-10 13:4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09년 2기분부터 올해 2기분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25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이 기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건수는 5만1000건에 달한다.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해 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체납자별 원인분석과 해결발안을 강구하는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가상계좌 또는 현금인출기,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로 납부하면 된다. ARS신용카드(☎080-200-2522)로도 납부 가능하다. 문의 의정부시 녹색환경과(☎031-828-2805).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