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구제역 발생에 따른 청주시 차단방역 총력

2014-12-0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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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충북청주시가 진천군 진천읍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등 유입방지에 총력을 쏟고 있다.

청주시는 4일 진천군 구제역 의심축 발생에 따라 관내 2,200여 우제류 농가에 대한 긴급 상황전파 및 백신접종, 차단방역등을 홍보하였으며, 특히 돼지농가 74호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여부 특별점검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구제역은 백신접종만 철저히 하면 예방할수 있어 농가가 백신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구제역이 발생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주시는 돼지 1000두 미만, 소 50두 미만 농가는 무상공급하고 그 이상 전업규모 농가에는 50% 보조지원으로 우제류 전 가축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구제역 방역실태 전반사항 점검 시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과태료 부과 및 각종 의약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청주시에는 ▶소 2046농가 6만9000두 ▶돼지 73농가 8만2000두 등 2400여 농가에서 15만6700여두가 사육되고 있다.

의심축 발생 시 시청 축산과 가축방역팀(043-201-2281)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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