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학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및 협회의 소비자보허 시스템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조직(CCO)을 제도화하고 각 금융협회가 운영장인 CCO에 최고경영자(CEO) 연 1회 참석을 유도키로 했다. CCO의 법적 규율 여부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친화적 금융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 약관에 대한 외부 위원회의 평가 및 자문 등을 거치기로 했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준하는 평가·자문체계를 금투업권 등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를 대출유형별 차등적용 하는 등 합리화하고 보험업권 대출 표준약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카드사들의 잦은 부가서비스 축소를 막기 위해 의무 유지기간도 최소 5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One-Click 결제서비스 제공, Active-X 폐지 등 IT 발전에 부합하는 결제환경을 구축해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엄격한 제재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광 금융위 금융소비자과장은 "보험업에만 도입돼 있는 판매행위규제 위반 과징금을 전 업권에 도입하고, 금액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동일 유형의 여러 건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건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