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2일 관련국 간에 북한 인권 문제를 조기에 안보리 의제화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같은 조기 안보리 의제화 방침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논의 전기를 계속 살리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고위 정부 소식통은 "북한 인권을 안보리 의제로 빨리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논의 모멘텀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나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교체되면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의제로 채택하는 것이 불투명해진다는 점도 조기 안보리 의제화의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유엔 의사규칙상 의제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임·비상임 이사국을 모두 합쳐 9개국만 넘으면 안보리 의제로 채택될 수 있다.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3위원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투표 기록에 따르면 15개의 이사국 가운데 12개국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나머지 세 나라 중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나이지리아는 기권했다.
현재의 이사국 구성대로면 안정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의제로 채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해 5개의 비상임 이사국(북한 결의안에 모두 찬성표 행사)의 임기가 연말로 종료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비상임 이사국이 들어오면 의제 채택도 불투명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새로 안보리에 진출하는 5개국 중 스페인과 뉴질랜드만 3위원회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으며 베네수엘라는 반대했고, 말레이시아와 앙골라는 각각 기권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1월 기준으로 3위원회 표결에서 반대하거나 기권한 안보리 이사국이 6개로 늘어나게 된다.
다른 소식통은 "내년에 안보리 이사국이 일부 교체되면 의제 채택도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할 것이면 연내 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만약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한다면 그 시기는 이달 셋째 주부터 성탄절 연휴 전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총회 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결의안이 이번 달 셋째 주 정도에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다.
만약 의제로 채택되면 북한 문제가 처음으로 안보리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안보리는 지난 4월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비공식 협의(아리아 방식)였다.
그러나 의제로 채택되더라도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현재의 안보리 구성 구조상 불가능한 상태다.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위해서는 안보리 결의가 필요한데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논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있는 북한 인권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의 내용이 안보리에서 실제로 진전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면 북한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지난달 유엔총회 3위원회의 결의안 채택도 정치적 도발로 규정하고 "핵실험을 자제할 수 없게 한다"고 위협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