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무역보험공사 무역진흥본부장으로 일하던 2010년부터 모뉴엘의 대출 지급보증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2011년 9월 퇴직한 이후에도 모뉴엘로부터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기면서 임직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모뉴엘에 대한 무역보험공사의 보증규모는 2010년 588억원에서 이듬해 1838억원, 2012년에는 3624억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모뉴엘은 허위 수출채권을 근거로 대출보증을 받았고 모뉴엘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무역보험공사가 떠안게 된 대출은 3256억원에 달한다.
검찰이 모뉴엘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신병을 확보한 국책 금융기관 임직원은 이씨까지 3명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무역보험공사 부장 허모(52)씨와 수출입은행장 비서실장 서모(54)씨를 구속했다. 수출입은행 전 모스크바사무소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지급보증이나 대출한도를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