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의혹 규명을 위한 증인 채택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의 방해가 있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고준호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지침에 따르면, 채용 공고는 최소 15일 이상 진행되어야 하지만, 지난 2022년 7월 경영지원부 직원 채용 공고는 공고 기간을 단축해 다수 지원자의 응시 기회를 제한했다"며 “유통협력부에 지원했는데 채용은 경영지원부에서 진행한 점”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 지원자들이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대 조건을 임의로 낮춘 점 또한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1명을 뽑겠다던 공고 내용과 다르게 육아휴직대체자를 1명 더 추가합격시켰다. 정규직으로 지원했지만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에게는 상당히 억울한 처사였을 것”이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3에 따르면 채용공고와 달리 종사자에게 근로 조건 등을 불리 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 의원은 해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인 채택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이 위원장이 일부 의원들이 잠시 석식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증인 채택 안건을 강행 처리한 후 퇴청 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고 의원은 "이런 식의 절차적 회피는 투명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가로막는 행위"라며,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사안이 방해를 받아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경기도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