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주차장 확보 못한 여수 해상케이블카 운행 최종 승인

2014-12-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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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도가 주차장 확보 문제로 논란의 중심이 된 여수 해상케이블카 사용을 최종 승인했다. 

전남도는 교통대책 등을 충분히 검토해 여수시가 신청한 해상케이블카 준공 전 사용신고를 수리했다고 1일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달 24일 자산공원 주차장의 건립을 보증하는 '현금담조제공 계약서'를 체결하는 조건으로 케이블카 궤도사업을 준공처리한다며 이미 완공한 정류장 건축물에 대해 '임시 사용승인'을 허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남도의 '준공 전 사용신고'를 접수했다.

도 관계자는 "여수시가 교통공단에 의뢰해 교통량을 분석하는 등 그에 따른 대책 충분히 세웠다고 보고 신고를 수리했다"며 "여수는 2012세계박람회를 개최했고 시에서 교통 시물레이션을 하는 등 충분한 대책을 수립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산공원과 돌산공원을 잇는 1.5㎞의 여수해상케이블카는 당장부터 운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사업자인 여수포마 측은 자산공원과 돌산공원을 잇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모두 320억원을 들여 정류장 2곳, 철탑 7개, 삭도 1.5㎞, 캐빈 50개 설치 등의 공사를 지난 7월 마무리했다.

하지만 전제조건이었던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탓에 운행 허가를 두고 말썽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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