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두 달, 효과 있다? 없다?…국회서 평가 분분

2014-12-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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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유통업자, 정부 측은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두 달을 맞아 실제 효과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모임(대표 우상호 의원)'이 주최,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단통법 인하 해법 찾기' 토론회에서는 단통법 시행 두 달 평가를 비롯해 발전적 개선을 위한 대안이 심도있게 다뤄졌다.[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소비자와 유통업자, 정부 측은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두 달을 맞아 실제 효과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모임(대표 우상호 의원)'이 주최,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단통법 인하 해법 찾기' 토론회에서는 단통법 시행 두 달 평가를 비롯해 발전적 개선을 위한 대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우선 이날 발제를 맡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단통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되니 최근 언론에서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는 국민들의 실제 체감도와 다른 것 같다"면서 "대표적인 부작용이 아이폰6 대란 아니겠냐"라며 단통법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안 사무처장은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장치가 없어 기존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단지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이라는 혹평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와 관련, 정부 당국이 요금 인가제도를 요금 인하 수단이 아니라 요금 인상 수단으로 변질 운영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사에는 단말기 거품 제거와 이동통신요금을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단통법이 대폭 보완·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사무처장은 "단통법 시행으로 분리요금제 시행으로 보조금 대신 요금 추가 할인을 받게 된 점, 중저가 요금제에서도 일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점 등은 긍정적인 효과인 만큼 폐지보다는 대폭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방안으로는 △ 국내외 소비자들에 대한 차별 금지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 도입 △소비자 부당 유인 제조사 및 통신사 관행 엄벌 등을 제시했다.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휴대전화 기본요금제를 폐지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과의 협업을 통해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모두에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방안을 반드시 담을 계획"이라며 "통신요금의 인가 과정에서 소비자와 전문가들의 참여를 높이고 그 과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사무처장은 또 현행 30만원에 맞춰진 보조금 상한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신사의 폭리가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금 30만원은 법 시행 전 보조금 상한선 27만원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금액"이라며 "상한선 유지는 일정하게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상한선은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업계도 이 같은 보조금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반겼다.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지난 2010년 처음으로 보조금 상한선이 27만원으로 정해졌는데, 당시 단말기 평균가격은 40만~50만원 선이었다"면서 "그러나 현재 단말기 가격이 90만~100만원에 이르는데도 보조금은 3만원 인상되는 데 그쳤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 같은 보조금 상한선으로 인해 구형제품이나 재고처리는 조금 이뤄졌지만, 여전히 신제품 단말기에 대한 가격 인하 효과는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배 부회장은 현재 너무 짧은 '단말기 지원금 공시기간'으로 인해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단말기는 70~100종에 이르는데 공시기간이 7일이라 거의 매일 휴대폰 지원금이 공시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 공시 주기를 안정적으로 가도록 정부에서 공시기간 텀(간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현배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는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 3사가 통신시장을 과점하면서 통신비 과다, 보조금 대란 등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한 이사는 "제조사, 이통사, 유통점 등 각 사업주체의 역할을 면밀히 따져야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보조금 상한이 아닌 하한선을 두고 그 이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자유롭게 해 시장경쟁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보조금 상한선 대신 보조금 하한선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진기 010 통합반대 시민모임 대표는 "미국이나 홍콩, 이탈리아, 체코 등 외국을 방문할 때마다 선불제 이동통신을 이용하면서 유심칩을 챙기고 그 나라의 통신정책을 면밀히 살핀다"면서 "우리도 외국처럼 실질적인 통신요금 할인 효과와 단말기 구입에 부담을 낮추려면 분리공시를 도입하고 요금제별 보조금 차별을 금지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통법 효과를 해석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면서도 출고가 인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단통법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류제명 미래창조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이 같은 단통법 평가에 대해 "(단통법) 시행 이후 두 달이 지나면서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분명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이란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 과장은 "(단통법 효과를) 최근 팬택 등의 단말기 인하 현상으로 해석할 의사는 없다"면서도 "시행 두 달간 변화들이 최근 2~3년간 아무리 바꾸려 해도 바뀌지 않던 통신시장 패턴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업자들을 움직이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두 달간의 미래부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단통법 시행 직후 다소 주춤했지만, 11월 들어 가입자 평균 건수는 99.2%까지 회복했고 특히 11월 둘째 주 이후는 시행 전 이상으로 개통건수가 증가했다"고

류 과장은 "11월 1일부터 27일까지 일평균 가입자 건수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 수준에 근접해 있다"면서 "이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수준별 가입비중도 고가 요금제에서 저가 요금제로 이동하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우상호 의원은 "최근 팬택이 단말기 가격을 대폭 인하는 것 등은 단통법이 효과를 내고 있고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며 "다만 작은 성과를 마치 큰 성과인 것처럼 침소봉대하면 안 된다. 단통법이라는 제도가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도록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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