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새정치연합)은 입학전형 또는 적성시험에서 거짓 자료의 제출 등 부정행위한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1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응시자격 정지기간이 끝난 후 응시하려면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의 경우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박홍근·배재정·설훈·유은혜·윤관석·유기홍·이개호·이찬열·정진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