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무료 생활법률상담 연간 약800건 시행

2014-11-27 11:14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군포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연중 무료 생활법률상담을 시행해 지난 10개월 동안 약 1억 원 상당에 달하는 시민 부담을 덜어줬다.

현재 시는 매주 3회(월·수·금, 오전 10~12) 시중에서 10~2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받을 수 있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시민의 고충 해소를 위한 복지차원에서 무상 제공 중이다.
또 매월 1회(둘째 수요일) 세무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는데, 올해는 법률·세무 상담을 합해 10월 말 기준으로 총 720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시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시민 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화합을 다지는 동시에 법률 다툼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시간적 부담을 덜어줬다.

방희범 책읽는군포과장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적 대처가 곤란한 시민들이 상담을 받으시는 만큼 봉사자와 실무자 모두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며 “더 많은 이에게 봉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시민들이 법률 분쟁을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난 1999년부터 무료 생활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795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한편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사전 신청 없이 운영 당일에 군포시청 2층 시민의 방을 찾으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