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가종료 보호관찰 대상자 김영일씨(가명, 남, 30세)의 어려운 환경을 도와 새 인생을 찾아준 대전보호관찰소천안지소 양승철 책임관의 이야기가 주변을 훈훈하게 한다.
김씨는 비행과 가출 등으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었으며, 지난 2010년 9월에 과도로 사람을 다치게 해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서 일정기간 치료를 받았다.
당시 김씨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으며 가정환경조차 열악해 정신과 병원의 입원치료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양 씨가 나서 관할 시청 및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복지 담당자와 협의했고, 김씨를 지역사회 통합사례 대상자로 지정받아 치료받게 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우선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저항하는 김씨를 정신과 전문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다.
이어 관련 담당자들이 주민센터에 모여 회의를 개최한 결과, 긴급생계비 지원, 기초생활수급 지정절차 진행, 김영일씨 세대의 가재도구 정리 및 주거 청소 등의 지원을 확정했다.
이러한 결과로 김영일씨 세대에는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긴급생계비(약 300만원)지원, 종합복지관의 후원으로 씽크대 및 도배, 장판 교체, 새마을 협의회의 후원으로 오래된 지붕교체 및 수리 등 통합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현재 김 씨는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통해 정신건강이 많이 호전됐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병원치료비의 부담도 덜게 됐다.
이러한 경험을 한 양승철 씨는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선징형사제도이다"며 "혹자는 범죄자에게 너무 많은 지원이 불공평하다고 하지만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그들에게 손을 내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