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상근부회장과 환경부 백규석 환경정책실장 및 관련 중소기업업계 대표 등 30여명이 참섣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내년도 시행 예정인 △화평법의 화학물질 등록평가체계 구축방향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현황 등의 발표를 통해 신규환경법에 대한 중소기업의 준비를 당부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정수처리용 입상활성탄의 교체기준 및 품질기준 설정 △자발적협약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등 업계 경영애로 개선을 건의했다.
이운형 중기중앙회 정책개발2본부장은 "2015년부터 시행되는 환경규제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대비가 충분치 않다"며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여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을 위한 지원확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