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시 강서구에 소재한 어업지도선 제조사업자 대원마린텍과 광동FRP산업(국내 대표적 중‧소형 선박 제조업체)이 담합한 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어업지도선은 불법어업지도‧단속 업무, 어선안전조업지도 및 월선, 피납예방, 조난선박구조 및 어장에서의 긴급환자 발생시 후송조치 등 각종해난사고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FRP선질의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입찰에서 사전 낙찰자로 대원마린텍을 선정했다.
이들은 낙찰자 선정 후 입찰제안사항과 투찰가격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입찰제안사항은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 내용점수(80%), 입찰참가업체의 가격점수(20%)를 종합평가하는 방식으로 짰다.
이들은 합의내용대로 준비수준에 차등을 두어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후 대원마린텍이 입찰 공고된 기초금액의 97.9%, 광동FRP산업은 99.1%의 가격으로 투찰했다.
대원마린텍이 광동FRP산업보다 집중적으로 입찰제안서를 준비했으며 울산시의 입찰제안서 내용 평가결과 대원마린텍은 66.1점, 광동FRP는 59.3점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한 동일한 방식의 선박건조입찰에서의 낙찰률보다 7∼12% 높은 수준이다.
정금섭 공정위 부산사무소 총괄과장은 “입찰요건을 갖춘 업체는 광동FRP산업과 대원마린텍을 포함해 전국 4개에 불과하나 나머지 2개 업체는 경영상황의 어려움 등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부 또는 지자체가 경쟁입찰로 구매하는 관련시장의 담합을 적발하는 등 당해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예산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