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운영하는 신문인 '중국기율감찰보'는 22일 '부동산 분야의 비리를 억제하려면 각 분야의 협력이 요구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류즈쥔은 6460만 위안(약 107억7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사형 유예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며, 구쥔산은 2012년 면직된 이후 올해 초 횡령, 뇌물수수, 공금 부정사용, 권력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신문은 부동산 비리에 관한 3대 유형으로 이들의 비리사건을 조직의 수장(1인자)이 저지른 비리의 대표적 예로 꼽았다. 또한 지젠예(季建業) 전 난징(南京)시장 역시 부동산을 중심으로 비리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비리의 또 다른 유형으로는 정경유착을 통한 매관매직을 제시했다. 대표적 사례로는 왕수쥔(王術君) 전 구이저우(貴州)성 안순(安順)시 시장, 차오젠랴오(曹鑒燎) 전 광저우(廣州)시 부시장의 비리 사건을 언급했다.
이밖에도 신문은 "부채 관리들과 부동산 관련 비리에는 '공생 공영' 관계라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비리 척결을 위해 기율검사, 국토, 주택건설, 감사, 재정, 입법, 사법 당국이 장기적인 협력체제를 가동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