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 밤(현지시간) TV연설에서 대통령의 권한에 의한 이민제도개혁을 발표했다.
1100만명이 넘는 미국 국내 불법 이민자 일부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일시적으로 체류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최대 500만명의 불법 이민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내가 합법적인 권한으로 행하는 조치는 미국의 이민제도를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다 항구적인 법안 가결을 위해 민주당, 공화당과 협력하고 싶다”고 언급해 의회에 행동에 옮겨줄 것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에도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를 찾아 연설하고 미국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예정이라고 미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개혁의 핵심 내용은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보유하는 아이가 있고, 미국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불법이민자를 강제송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치로,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납세의무를 다하면 조건부 3년간의 체류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또 3년 체류한 후 대통령이 연장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미국 내에서 태어난 어린이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불법이민의 부모만 강제적으로 소환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부모와 함께 불법 입국한 아이들에게도 합법적 체류권한을 인정하는 지난 2012년 조치에 대해서도 연령제한을 철폐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한편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 경비를 강화하고 테러리스트와 범죄자의 입국을 저지할 계획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0일(현지시간) 대통령 연설에 앞서 상원에서 연설했으며 “대통령이 제안한 조치는 법을 무시하고 유권자의 목소리를 거부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대항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민제도개혁은 미국정부에게 있어서 장기적 현안이었으며, 작년 여름에는 상원이 불법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포괄적 이민제도개혁법안을 가결했으나 공화당이 다수 포진한 하원에서 채택을 거부해왔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상원, 하원에서 다수당이 될 내년 1월부터 의회 가결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의회 표결이 필요 없는 대통령령으로 개혁을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