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전면 시행…문체부 "15% 이내 할인만 가능 21일부터 모니터링 착수"

2014-11-2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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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원칙적으로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21일 0시 이후부터 전면 시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재호)은 21일부터 도서정가제 시행과 관련해 제대로 제도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물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지역내 중소서점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출판 유통구조 확립을 꾀하려는 제도 취지를 담았지만, 시장에서는 책값 인상 우려에 따른 비판론도 적지 않았기 때문.

이와 관련해 진흥원 산하의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도서정가제 안내센터 운영과 재정가 등 실무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재정가는 진흥원 고지 등 절차에만 한달이 걸리지만 문체부는 정가제 시행 시점을 기해 특별재정가를 허용키로 했다.

애초 신청 도서는 146개 출판사의 2천993종으로, 평균 57%의 인하율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등록 등 실무절차가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이날 시장에서 재정가로 판매가 가능한 도서종은 2천종 가량이 되리란 것이 잠정 집계다.

애초 재정가 신청 도서 2993종 가운데 85%가 초등학생 대상 아동도서이며, 어학 및 실용서가 그 뒤를 이었다. 재정가 도서는 진흥원 홈페이지(www.kpipa.or.kr/repric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에 따라 그간 예외 도서였던 실용서와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발간후 1년6개월 이상 지난 구간 또한 정가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정가제 적용 대상 도서의 경우 직·간접할인을 포함해 19%까지 할인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15% 이내의 할인만 허용된다.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은 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고 책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사회복지시설만 예외가 됐다.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의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부당한 가격 할인 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감시 활동을 벌이는 한편, 진흥원이 운영하는 출판물유통신고센터(☎ 02-332-7112)를 통해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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