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판단은 산업부, 사후관리 국토부… 중복규제 없애

2014-11-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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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통일하고 시험결과 원스톱 신고시스템 도입

[자료=국무조정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뻥연비’ 등으로 자동차 연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연비 결과 판단 및 사후관리 체제를 정비하는 등 체계적 연비제도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연비 판단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사후관리는 국토교통부가 맡는다. 연비 측정방법을 일원화하고 시험결과를 원스톱 신고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의 공동고시’를 제정·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자동차 연비는 정부부처 간 중복조사가 이뤄지고 조사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혼선을 빚었다. 이번에 체제를 정비하면서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를 없애도록 한 것이다.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연비제도의 기틀도 마련했다.

고시에 따르면 먼저 연비시험 대상 자동차(3.5t 초과 자동차 포함)를 통일하고 신기술자동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연비시험 방법을 신설했다. 차량 길들이기 절차(주행거리)와 주행저항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연비시험의 정확성을 제고했다. 서로 다른 부처별 연비 결과 판단 기준은 산업부 기준으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연비는 도심 모드, 고속도로 모드를 각각 만족해야 합격할 수 있다. 기존 고정값을 사용하던 휘발유는 성분 분석 후 실제값을 사용토록 계산식을 변경한다.

산업부·환경부·국토부에 각각 신고하던 연비 정보는 산업부에 온라인 신고하면 부처 간 서로 공유토록 하는 원스톱 신고시스템이 도입된다.

연비 시험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해 시험기관의 신뢰성을 높였다.

행정제재 등 연비 사후관리는 국토부로 일원화화된다. 연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행저항값을 국토부가 직접 확인하고 오차범위를 명확히 하게 된다. 사후조사 차량은 기존 업체 제공방식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조사차량 대수는 1대로 하되 업체 요구 시 3대를 조사해 평균값을 내도록 했다. 1차 조사에서 연비 부적합이 의심되는 경우 다른 시험기관에서 추가 조사(3대)를 실시해 신뢰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공동고시 마련으로 관련부처는 연비 관련 제도를 공동 관리해 각각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업계는 중복규제 해소, 관리규정 명확화로 행정부담이 줄고 체감연비 근접 및 정확한 연비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권익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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