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21일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에도 신용카드 제휴할인은 변함없이 적용된다.
19일 출판유통업계와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최대 할인율을 15%로 규정한 새 도서정가제가 시행돼도 제휴카드로 적용되는 청구할인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그러나 신용카드 제휴할인은 직접할인 10%, 간접할인 5%를 합쳐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새 도서정가제를 적용받지 않아 제휴카드에 대한 관심만 높였다는 분석이다.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온·오프라인 서점들은 카드사들과 제휴를 통해 해당 카드로 결제시 최대 40%까지 청구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하나SK카드가 발급하는 예스24 하나SK카드는와 아이스타일24에서 전 품목 대상 40% 할인을 제공한다. 교보문고 sam 신한카드도 교보문고 결제시 매월 2000원 및 최대 30% 청구할인(월 3만원 한도)이 주어진다.
다만 출판유통업계에서 제휴카드 할인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아 조만간 할인폭 등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측은 “신용카드 청구할인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새 도서정가제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만 조만간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대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은 “문화부에서 제휴할인 부분은 차후 수정 사항이라고 알려왔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제휴할인 부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도서정가제가 수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