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정지’ 처분 놓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서로 납득 못하는 이유는?

2014-11-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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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각사]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착륙사고로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당사인 아시아나항공도 경쟁 항공사인 대한항공도 모두 “납득 못 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국익 및 승객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운항정지 처분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등 법적검토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고, 대한항공은 마땅히 내려져야하는 운항정지 처분이지만 최소함의 범위에서 처벌 흉내만 내 국토교통부의 아시아나항공 ‘봐주기 일환’이라며 맞섰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재심의 과정을 거쳐 위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운항정지에 따라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을 염려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한해 17만명의 국내외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고 외국인 승객 비중이 70%에 달한다”며 “현재 4개 항공사가 이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나 평균 탑승율이 85%에 이를 만큼 연중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샌프란시스코와 미주 전체 교민 등 다수의 항공편 이용자들의 청원과 미국 연방교통안전국(NTBS) 사고조사결과에서 명확히 밝혀졌다”며 “‘항공사의 의도적인 안전에 대한 배임이나 규정 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항정지와 같은 징벌적인 제재는 안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CEO 등 항공전문가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한항공은 이번 운항정지 45일 처분이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받은 45일 운항정지 처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감경 폭을 적용한 것”이라며 “현행법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이 반영된 ‘아시아나 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해가며 최대 처벌했다”며 “반면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벌의 흉내만 낸 것은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양사는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두고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이전부터 갈등을 이어왔다.

지난 9월 26일 아시아나항공 4개 노조가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는 청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자 대한항공 노조는 운항정지를 요구하며 탄원서를 제출해 맞불을 놨다. 양사 노조간 신경전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이후 양사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며 전면전으로 치닫았다.

지난달 16일 인천공항에 취항 중인 국내외 43개 항공사가 아시아나항공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자 대한항공은 다음날 “샌프란시스코 사고의 행정처분은 엄정하게 집행해야”한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동종 업계 종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금도를 지켜라”며 응수했다.

향후 아시아나항공이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샌프란시스코 사고 행정처분을 놓고 양사의 갈등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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