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캐나다 FTA 비준안 외통위 통과…내달 2일까지 본회의 처리(종합)

2014-11-1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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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리 인하 등 9개항 피해대책 합의…"연내 발효시 日보다 시장선점"

국회는 13일 FTA 비준동의안을 외통위에서 통과시켰다. 여야는 늦어도 12월 2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유기준)는 1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한·호주,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FTA 비준동의안이 외통위 통과 관문을 지남에 따라 여야는 늦어도 12월 2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는 각각 올해 4월 8일과 9월 22일 양국 간 정식 서명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들 비준동의안을 각각 9월 16일과 10월 1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지난 6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면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뒤 심사가 진행돼 왔다.

이들 FTA 비준동의안은 이날 오후 3시를 조금 넘겨 시작된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30여분만에 통과했고, 직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1시간여만에 가결됐다.

앞서 새누리당은 14일부터 시작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호주 방문 등을 감안해 FTA 비준동의안의 외통위 통과 이후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주장했으나, 야당이 ‘정상적 절차’ 등을 주장하면서 본회의 처리를 다음달 초로 명시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뤘다.

지난 4월 타결된 한·호주 FTA의 경우, 호주가 앞서 지난달 의회 비준을 끝냈으나 우리 의회의 비준이 지연돼 발효가 늦어져 일본에 비해 손해가 클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왔다.

실제로 일본은 우리보다 늦게 호주와 FTA를 체결했지만 지난 7일 참의회를 통과해 일·호주 FTA가 먼저 발효되고 우리나라의 비준 및 발효가 지연되면 최대 연평균 4억6000만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해왔다.

그러나 이날 FTA 비준안이 외통위를 통과해, 오는 12월 2일 전까지 예정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일본과 호주 간 FTA 체결과 관련, 우리나라의 비준 지연에 따른 우리 업계의 피해 우려도 덜 것으로 보인다.

이날 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통과에 앞서 여야정 협의체는 최대 쟁점이었던 축산업계 피해대책을 담은 총 10개 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여·야·정은 합의서에서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을 비롯해 6개의 정책자금의 금리를 기존 3%에서 1.8%나 2%로 각각 내리기로 했다.

구제역 방역시설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설치한 무허가 축사는 양성화하고, 불법축사 이행강제금도 경감(시가표준액의 50% 이내→40% 이내)했다. 축사지붕 재료 규제 완화를 비롯, 무허가축사 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업체에 대한 3년간 벌칙 유예도 포함됐다.

도축(도계) 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도축(도계)장 전기요금을 2024년까지 20% 인하하고, 태양광발전의 접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접속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 농가사료직거래 자금 확대(내년까지 4000억원으로), 영농상속공제 한도액 확대(현행 5억원→15억원), 국산우유 사용 확대(우유 자조금 조성, 우유급식 미실시 학교에 학교운영위 심의여부 점검 및 행정지도 강화 등), 국내 축산물 소비 및 수출확대책(농업수출물류비 지원, 자조금 예산지원 확대, 5대그룹과 농가의 MOU 체결 등을 통한 대기업 급식의 국산축산물 이용률 제고) 등도 포함됐다.

피해보전직불제 보전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나 대안에 대해 정부가 성실하게 연구,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와 무역이득공유제 문제는 한·중 FTA 보완대책 마련 시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합의서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유성엽 새정치연합 간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동필 농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서명했다.

주호영 의장은 백재현 의장과의 공동 브리핑에서 이날 합의서에 대해 "오늘 합의된 내용은 향후 10년간 3920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통과 직후 "두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연내에 발효된다면 두 시장에 대해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하는 좋은 기회를 맞을 것"이라며 "축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며 시장선점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조태열 외교부 차관 역시 "두 FTA가 발표되면 우리나라의 전통적 우방국인 호주, 캐나다와 경제통상관계가 강화되고 정치·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확대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외통위를 통과한 FTA 비준동의안은 양 당사국이 국회 본회의 통과 등 국내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시점 또는 양국이 합의한 다음날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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