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지난 6.4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양창식 후보(61)가 13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선거사무장 김모씨(53), 선거자금관리책 송모씨(62)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적용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된 공식 정치자금관리계좌 외에 선거자금관리책 송씨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 불법 선거운동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제주, 고사목 방제예산 꿀꺽했나?…"수사의뢰제주, 경찰관 폭행 공무원 입건 #6.4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선거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