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조사하는 사업장은 공동주택(아파트)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동면 예수 지구 외 4개 사업장(609,102㎡, 6,147세대)으로써 민간제안을 통하여 2008년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등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지구가 대부분이다.
시는 그 동안 주택경기침체, 토지보상비 상승, 사업비 부담 등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거나, 제안한 사업시행자가 법정관리에 있는 등 어려움이 있어 실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당초 사업추진에 동의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불만이 가중되고, 신규 지정에도 애로를 겪게 되자 부득이 지구단위계획 해제 등 행정 조치를 추진하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우선 사업 제안자들에게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제출받아 연말까지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지구단위구역 해제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민간 도시계획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취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