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서 감사담당관을 지낸 송도근 사천시장은 최근 "보조금에 대한 회계분야 감사는 기관간에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무상급식 보조금에 대한 회계분야 감사에 대하여 경남도의 경우에는 '경남도 급식조례' 제15조에 따라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학교 및 시설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천시에서는 '사천시 급식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관련 서류와 장부를 확인.검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경상남도 교육청 자체 감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사천교육지원청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 등에 대하여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7회)를 실시하였으나, 학교급식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지적사항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자체감사에서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남도의 회계분야 감사의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