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명의로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했는데 어쩌죠?"...차명거래금지법 Q&A 10제

2014-11-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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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차명거래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소비자들의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고액자산가라면 거의 예외없이 차명거래금지법에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하지만 일부 선의의 목적으로 자녀 또는 배우자의 이름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한 서민들도 자칫 차명거래금지법에 저촉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금융권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검토 등을 거쳐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당국은 TF에서 결정한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이달 중순까지 은행 창구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일선 은행창구는 물론 금융소비자들은 차명거래금지법의 구체적인 저촉 여부 및 예외사항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자녀명의로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한 한 금융소비자는 과연 법 시행일인 오는 29일 이전에 상품을 해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런 경우 "일단 차명 거래라면 탈법 행위로 판단된다"는 게 TF측의 해석이다. 다만 TF 관계자는 "통상적인 경우 일반 서민이 소액으로 가입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원칙적으로 세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상품에 가입한 것 자체만 본다면 법률적으로는 탈법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전업주부인 아내의 명의로 예금을 가입한 경우에는 명확히 불법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소득이 없다고 해서 차명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슷한 사례라 해도 세부적인 조건이 크게 다르므로 보다 면밀한 해석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차명거래금지법과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이다.

-차명거래란 무엇인가.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와 형식상 명의자가 다른 금융거래를 말한다. 즉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명거래의 유형은.
▶거래자가 가명(실재하지 않는 명의)을 사용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자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협의의 차명거래),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 계좌개설 및 금융거래를 하고 있지만 실제 권리자는 타인인 경우 등이 있다.

-금융실명제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존에는 실소유자·명의자 합의시 차명거래가 허용됐지만 앞으로 합의와 무관하게 불법행위 목적이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처벌 수위는 그동안 세금만 추징하고 별도 처벌이 없었던 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불법 차명거래 중개 적발 시 금융회사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였지만 건별 과태료 3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재산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소유권 관련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 차명계좌의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된다. 실소유자가 되찾으려면 재판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세금우대 또는 생계형저축 가입 목적으로 가족명의로 예금에 신규 가입했다면.
▶차명거래금지법에 저촉된다.

-예금자보호한도(5000만원) 내 가족명의로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면.
▶세금혜택을 받았을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2000만원 이상) 회피를 위해 가족 명의 계좌에 보관한 경우는.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돈을 옮겨 놓았으므로 탈법 행위에 해당돼 차명거래금지법에 저축된다.

-가족 명의 계좌에 보관했지만 세금에 변화가 없다면.
▶조세 포탈 등 탈법 행위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차명거래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미성년자 소유 돈을 부모를 비롯한 대리인이 본인 명의로 예금에 신규 가입했다면.
▶증여세 공제한도(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동창회 총무가 회원 회비를 관리하는 경우는.
▶불법적인 목적이 없으므로 차명거래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사업을 하다 파산 직전에 친구 계좌에 예금을 보관한 경우라면.
▶재산 은닉의 탈법 행위에 해당되므로 차명거래금지법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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