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범위 바뀐다…종업원 수→매출액 기준

2014-11-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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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확정해 2016년 1월 시행 예정, 해당 기업은 3년간 졸업 유예

[자료=중기청]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소기업의 범위가 달라진다.

11일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소기업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기존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중견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등 5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대상별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미 중기업의 범위 기준을 현행 상시근로자 수와 자본금에서 왜곡 가능성이 적은 3년 평균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한 바 있다.

현재 소기업 범위는 업종별(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및 정보 통신서비스업 등)로 상시근로자 수 기준 50명 미만, 10명 미만(기타 서비스업종 등)으로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주로 중기업에서 나타나던 고용기피 현상이 소기업에서도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소기업 범위도 손보기로 했다.

기준은 중기업가 마찬가지로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단 업종별 세부기준은 공청회와 관련 부처 협의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설정할 계획이다.

중기청 정책총괄과 관계자는 "올해 중에 정부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16년 1월부터 시행하되, 개편안에 따라 소기업에서 벗어나는 기업은 3년간 졸업을 유예해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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