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이번 결정이 일반 카드 거래 고객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국민카드 측에 성의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고, 국민카드는 복합할부금융상품은 당국에서도 유지하기로 한 정당한 상품이라며 맞서고 있다.
11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는 17일까지 국민카드와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율 협상 시한을 조건부로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국민카드 측에 전하고 일주일 이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국민카드와의 계약이 종료될 것임을 통보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민카드가 적정 수수료율 합의 전까지 카드 복합할부 상품 취급을 일시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일주일 내에 밝힌다면, 현대차는 이를 전제로 수수료율 협상을 지속하고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카드 및 체크카드 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며 "이는 일반카드와 체크카드 거래를 지속해 카드 고객의 불편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측은 "국민카드가 외형 확대를 위해 일반 카드거래 고객의 불편은 도외시한 채, 기형적인 카드 복합할부에 매달리고 있다"며 "국민카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31일 국민카드의 성실한 협의를 전제로 가맹점 계약기간을 10월 31일에서 11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했으나 계약 만료일까지 국민카드 측이 기존의 입장인 1.75%를 고수하며 새로운 협의안을 제시하지 않아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카드 측은 협상은 계속 이뤄졌으며 이는 현대차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복합할부금융 상품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상품으로 당국에서도 유지하기로 한 정당한 상품"이라며 "KB국민카드는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해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현대차에서 제시한 연장시한 내에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국민카드와 가맹점 계약이 해지돼 향후 타 카드사들과의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대차는 내년 2월과 3월에 각각 신한카드와 삼성카드의 가맹점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