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는 9일 코어콘텐츠미디어가 18세 김모 군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체결의무 이행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어콘텐츠는 2012년 8월 김군과 연습생계약을 했으나 지난해 5월부터 연습실에 나오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연습생계약 제4조에 따르면 기획사가 요구하면 전속계약을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반드시 전속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코어콘텐츠는 지난10월 MBK엔터테인먼트로 이름을 바꾸고 글로벌 마케팅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