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는 9일 코어콘텐츠미디어가 18세 김모 군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체결의무 이행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어콘텐츠는 2012년 8월 김군과 연습생계약을 했으나 지난해 5월부터 연습실에 나오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연습생계약 제4조에 따르면 기획사가 요구하면 전속계약을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반드시 전속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습생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는 김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습생계약이 중간에 종료되는 경우 김군에게 두 배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코어콘텐츠는 지난10월 MBK엔터테인먼트로 이름을 바꾸고 글로벌 마케팅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