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미래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가제의 존폐 문제는 인가제가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이용자 보호 등의 도입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변화된 통신시장에서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인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인가제의 장단점 및 소비자 후생과 통신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폐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래부는 현행 인가제는 2010년 법 개정으로 요금인하 시에는 신고로 규제가 완화돼 요금인하 경쟁을 막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금경쟁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