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2014-10-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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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11월 1일부터 10일간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 이동으로 인한 신규 감염지역 발생 및 피해 범위 확산을 차단하고자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목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두선 녹지과장은 “현재 경기도 내 재선충병 감염 지역은 총 15개 시·군이며 인접지로 확산 되고 있는 추세여서 소나무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시 소나무류의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여 지속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하므로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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