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만 내정부 이민서는 국가 기밀정보 누출 방지책의 일환으로 고위직 공원들의 중국 유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만지역 공무원과 특정 신분 인사의 중국지역 방문허가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허룽춘 이민서장은 “이번 개정 법은 11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이나 국방부 인사가 중국(홍콩‧마카오 제외)에서 유학이나 연구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대만은 앞선 5월 10급 이하 공무원의 중국 유학을 금지한 바 있어 사실상 1~14급의 모든 공원이 중국으로 유학을 갈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