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류정기)는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과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29일부터 11월10일까지 칠곡경찰서와 공조해 칠곡군 일원에서 불법행위 의심지와 소나무류 불법 이동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산지전용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과 엄정한 처벌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소나무류의 이동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경업체 및 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과 통행량이 빈번한 곳에 단속초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단속을 실시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관련 불법행위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 등 그 처벌이 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