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는 원전소재 4개 광역시, 도가 지역주민들이 원전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원전안전대책과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원전관련 주요현안 발생시 공동대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은 원전소재 4개 시·도(부산, 울산, 전남, 경북) 부단체장(부시장, 부지사)으로 구성하며, 정기회(년 2회)와 임시회, 그리고 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은 부산시, 울산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순으로 1년씩 윤번제로 한다.
협의회의 기능은 △원전안전대책과 방사능 방재대책에 관한 사항(정부의 대책 촉구 등 포함) △원전안전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연구에 관한 사항 △원전훈련, 방사선 감시 등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사용후 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등 각종 현안 공동대처 △기타 선진 원전안전대책 공동연구, 지방자치단체 역량강화 사업 등이다.
그동안 원전문제는 정부의 일이라고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연이은 원전비리 사건이 언론에 발표되면서 원전에 대한 전국민적 불안감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시민사회단체, 의회 등 여론은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원전의 운영과 안전점검 등 권한은 정부에 있지만 더이상 권한 부재, 정부와 한수원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보호에 대한 책임을 소홀이 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