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성수대교 붕괴사고 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은 것은 ‘안전불감증’이다. 무엇보다 환경안전은 인류의 대재앙을 막아야하는 원초적 보루(堡壘)이다. 지구의 천연자원을 마음대로 쓸 권한이 있다고 착각한 인류의 오만이 대자연의 분노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무리한 산업화의 결과는 이른바 자원전쟁의 성패에 달려있다. 자원부족국가인 우리나라로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자원순환사회’이다. 자원소비 후 폐기물로만 취급되기 보단 다시 자원으로 되돌리는 선순환의 고리. 박근혜 정부도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재활용제도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고 있다. 하지만 원활한 자원순환을 위한 개선과제도 남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따라 재활용 의무 생산자인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의무를 대행하는 최주섭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KPRC) 이사장을 만나 재활용 등 자원순환사회의 현주소를 들어봤다.
◇ 자원 판매 후 폐기물은 소비자 책임?…생산자 책임원칙
정부는 올해 7월 말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는 등 제품 제조단계부터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유도하고 있다.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은 제품 원가 중 포장재 비용을 절약하고, 재활용비용을 줄여 이산화탄소 저감 등 사회적 편익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전의 생산자들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다. 하지만 사용되고 난 후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재활용 또는 회수하는 것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버려진 쓰레기의 처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에게로 확대된 것이다. 지자체는 쓰레기의 수거·운반부터 소각·매립 책임을 지고 소비자는 종량제봉투의 구입 사용, 대형쓰레기 처리비용 부담, 재활용 가능 품목의 분리배출 책임을 지닌다.
생산자는 폐기물부담금 납부와 재활용책임을 이행해야 하지만 매립되는 폐기물 중 56%가 에너지화 등 자원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생산자가 출고량 전체에 대해 재활용 비용을 예치하고 재활용 실적에 따라 이를 환급하는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운영해왔다.
이를 발전시켜 2003년 1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생산자가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중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했다.
EPR제도는 독일·프랑스·영국·체코·헝가리 등 대부분 유럽 국가를 비롯해 일본·호주·뉴질랜드·멕시코·브라질·페루 등 남미까지 시행이 확대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닌 이미 생산자 책임원칙에 따라 지난 1992년부터 운영해 오던 예치금제도를 보완, 2003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올해로 시행 11년째를 맞은 셈이다.
2003년 금속·캔·타이어 등 생활 속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재활용량은 급격히 증가했다. 제도 도입전인 2002년 93억8000톤에 불과하던 재활용량은 2011년 기준 153억3000톤으로 국내 재활용산업을 활성화시켰다.
현행 EPR제도는 생산자가 출고한 제품·포장재의 전량을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매년 실현 가능한 재활용 의무율을 고시하고, 이행실적 미달 때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생산자는 공익법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포장재 재활용 책임을 대행시키고 의무량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또 공제조합은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 회수선별 및 재활용사업자와 함께 공제회원들의 재활용 의무량을 대행하고 있다.
◇ 자원순환 사회구현을 위한 개선 과제는?
아직도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수거율은 42%에 머물러 있다. 생활 폐자원의 수거가 미흡하다는 것은 폐기물의 매립·소각량 증가로 인해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만큼 원료부족 문제와도 직결된다.
국민들의 협조로 생활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 인식이 크게 변화됐지만 수거된 폐자원을 자원으로 활용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많다. 예를 들면 이물질이 들어있는 빈병이나 종이팩의 경우 재활용을 하기까지 비용과 품이 많이 소요된다.
제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전 생애를 자원으로 순환시키기 위해 중간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재활용량 달성 위주의 양적 목표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지만 상대적으로 고부가 가치 재활용품 생산이나 기술개발 등에는 소홀했다.
우리와 달리 선진 외국의 재활용 산업은 급속히 진화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재활용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 등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공제조합은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포장재 중 신규 출시 또는 기존제품의 재질구조개선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의무생산자에게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재질구조 개선 평가를 위해 정부·산업계·연구계·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의 과학적 근거를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시험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생산자는 출고량 전량을 재활용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기업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7월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를 공표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생산자가 출고량 전부를 직접 또는 위탁해 재활용하거나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낼 경우 환경부 장관의 인증서와 함께 해당 제품에 재활용의무이행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생산자의 현실적인 참여율을 고려해 포장재의 경우 품목별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제조합은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인증제도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인증제도 참여 선도기업과 업무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의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재질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공정을 개선, 성과를 올린 기업에는 포상을 추진하는 등 친환경적인 재활용 산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포상 등 우대 조치는 인증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자에게 정부 및 공제조합이 수여하는 방식이다. 인증에 따른 분담금 수입은 포장재 재활용사업자가, 계약물량을 초과달성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다.
◇ 재활용 가능 폐기물 매립·소각 시 부담금 부과
오는 2017년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매립할 때 폐기물 처리 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매립률을 3% 수준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자원순환법 시행에 따른 재활용량이 연간 약 1000만톤 증가하고 재활용 시장도 1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등 자원순환사회가 조기 실현될 수 있다는 큰 의미가 담겨있다.
일부에서는 개정된 법이 의무 생산자들에게 너무 짐을 떠안기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자원의 절약과 순환이라는 큰 틀에서 제품 포장재의 선택권은 의무 생산자에게 있으므로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 선택과 신기술 접목은 필요한 요소라고 본다.
공제조합 역시 강화된 의무 생산자의 입장에서 재질 구조개선과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사업 등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생산 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재질·구조개선에 성공한 기업에는 품목별 분담금을 인하해 주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과 회수 의무를 다한 의무 생산자에 대해서는 그린마크(가칭)를 부여해 업체의 브랜드와 제품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그린카드는 친환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도입한 제도로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고 있다. 유통업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인증제품의 수요촉진에 기여할 방침이다.
재활용유통지원센터와는 포장재 회수·선별 재활용 기법과 체계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아울러 국내외 수범사례를 발굴 전파하는 등 재활용 시장의 외연도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 환경복지국가 선도하는 '공익법인 목표'
재활용유통지원센터는 기존 6개 포장재 조합에서 시행해오던 회수·재활용 사업자에 대해 실적에 따른 지원금을 집행하게 된다. 아울러 재활용 가능 자원의 안정적인 수요·공급을 위한 공익사업과 회수·재활용 기술개발 사업 등도 수행한다.
우리 공제조합은 의무 생산자로부터 재활용 분담금을 징수하고 유통센터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실적에 따라 분배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두 기관이 분리돼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원순환의 전 과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한다는 점이 동일하다.
따라서 양 기관 모두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고,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환경복지국가를 선도하는 공익법인을 목표로 조합을 이끌어 걸 것이다.
공제조합의 수장으로서 구성원들과 함께 창의적인 혁신 노력으로 국민과 기업에 유익하고, 재활용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의무 생산자와 재활용사업자의 고충과 애로점을 충실히 듣고, 잘못된 점은 개선·보완해 EPR제도가 보다 한 단계 성숙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