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혐의로 고소된, 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김 모씨(52)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김씨는 2010년 5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고객 A씨에게 5년 전 로또 당첨 영수증을 보여주며 접근해 투자수익을 내주겠다며 1억2200만원을 뜯어냈다.
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김씨는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15억원을 받을 수 있으니 소송비용만 빌려달라”며 A씨에게 추가로 2600만원을 받았다. 결국 A씨는 2011년 7월 김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42억 로또 당첨자 김씨는 세금 빼고 189억원을 받았다. 당첨 5년 만인 2008년 무리한 주식투자로 당첨금을 날렸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