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지난해 수능시험 출제 오류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날 경우, 서울대는 피해 학생에 대한 추가 합격 등 구제 조치에 나설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23일 열린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성낙인 총장은 “작년 수능시험 출제 오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 문제는 법적 시효 등의 문제와 별론으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성낙인 총장은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 오류로 인해 수시·정시 응시자 중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 규모’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의 질의에 “합격·불합격까지는 모르더라도, 이 문제에 해당하는 응시자가 몇십 명으로 매우 제한적”이라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피해 학생이 다수가 나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원에 대한 강제수단도 없고, 대학에 대한 강제수단도 약해져서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는 강제수단 유무와 상관없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모범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성낙인 총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공교육 정상화라는 큰 틀 안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교과 범위의 문제도, 과거에 교과 범위 외에 나왔던 것들도 일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3일 열린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성낙인 총장은 “작년 수능시험 출제 오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 문제는 법적 시효 등의 문제와 별론으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원에 대한 강제수단도 없고, 대학에 대한 강제수단도 약해져서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는 강제수단 유무와 상관없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모범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