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장애인과 노인 등이 교통·건물 등을 이용할 때 불편이 없음을 인증해주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심사에 이용 당사자인 시각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총 15회, 2011년 총 53회의 예비심사 중 심의위원으로 시각장애인이 참여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BF 인증제도는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이뤄진다. 예비인증은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해 본인증 전에 실시하며, 본인증은 준공 또는 사용 승인 후에 현장심사 등을 통해 결정한다.
본인증 현장심사에 참여하는 장애인위원 수도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0년에 본인증 현장심사가 총 7회 실시됐으나 지체장애인 위원이 참여한 사례가 1건도 없었다. 인증심의위원회에 시각장애인 심의위원 참여한 경우도 전무했다.
2011년 총 7회의 본인증에서 시각장애인위원이 현장심사에 참여한 경우는 2회뿐이었으며, 인증심의위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또 2012년 총 24회, 2013년 총 26회, 2014년 7월28일 기준 총 24회 현장심사에 시각장애인이 참여한 횟수는 각각 2회, 4회, 1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심사가 장애인들의 불편을 제대로 인증에 반영시킬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심사단과 인증심의위에 장애인위원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특히 현장심사에는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위원을 포함해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