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중견기업 육성정책 청사진이 필요하다"

2014-10-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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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한국중견기업학회장(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이동기 한국중경기업학회장]

올해부터는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중견기업의 정의와 근거가 보다 명확해지게 됐다.

즉 법적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대기업)이 아니면서 매출액 1500억원 이상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2012년말 기준으로 중견기업 총수는 2505개 (관계기업 포함시 3435개)로 우리나라 총고용의 8.8%, 총수출의 12.8%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등의 소수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다수의 중견기업 육성이야 말로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중견기업 특별법 제정은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기틀과 전기를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중견기업 육성전략이 추진되면 보다 활력 있고 건강한 경제생태계가 구축 될 것이다.

우선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전략의 체계화를 통해 적절한 단계별 성장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들이 있으나 성장단계별 차별성이 약하고 다소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은 글로벌 성장 단계 별로 특화 시켜 목표와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글로벌 유망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월드클래스 기업, 히든챔피언 기업등으로 성장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에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실행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또 다른 주요 과제로 가업승계 관련 제도개선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장기적 관점의 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경영이 단절되지 않고 원활한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한 가족기업이 많으며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증여세 등에서 제한된 과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제도적 지원장치가 매우 미흡한 편이다.

다행히 최근 중기청에서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추진을 발표했다.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하여 세제우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는 기존 제도에 비해 보다 전향적인 제도이기는 하나 가업승계를 통한 명문장수기업 활성화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검토 등 보다 획기적인 정책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업경쟁력의 핵심은 그 기업에서 일하는 인재 경쟁력이다.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 성장은 우수한 인력의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 B2B 기업들이 많은 중견기업들의 특성상 다수 국민과 취업 예정자들이 중견기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우수한 중견기업들에 대해서도 입사지원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취업시장에서 우수 중견기업들이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채용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물론 중견기업들 스스로 우수인재를 우대하는 차별적 인사제도를 마련하는 등 일하기 좋은 기업, 취업하고 싶은 기업이 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견기업들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M&A에 대한 제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과거처럼 기업내부 투자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특히 유망 글로벌 M&A를 통한 성장이 중요해 졌지만 M&A 경험이 일천한 중견기업들이 적극적 M&A를 실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비교적 단기간에 M&A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중견기업 글로벌 M&A 지원 센터를 통한 제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

중견기업 특별법이 시행되는 첫해에 중견기업 육성전략의 청사진이 잘 마련되어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밝게 하길 크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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