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정훈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한모(4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씨는 2011년 6월 1차 희망버스 행사에 참가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0여명과 함께 부산 영도구 봉래교차로∼영도조선소까지 900m가량의 7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이동하면서 정리해고 철회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 야간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영도조선소에 불법으로 침입해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고공농성을 벌이던 크레인 아래에서 집회를 벌인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또 한씨가 다큐 촬영을 빙자해 시위에 참여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보고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큐 제작이라는 한씨의 행위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며 "한씨가 담을 넘은 것이 아니라 시위 참가자들에 의해 열린 문으로 들어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