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항만공사가 제출한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공사는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아암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난2009년 매립이 완료된 아암물류2단지는 262만5730㎡ 규모로 그동안 완충녹지 폭 규모 및 항운·연안아파트 등을 둘러싸고 인천경제청과 인천항만공사간에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지연되어 왔었다.
우선 1단계로 일부 도로와 녹지를 포함한 92만2000㎡의 물류부지를 먼저 개발할 예정이다.
2단계로는 공공청사 및 공원부지 66만1000㎡를,3단계는 물류부지 104만3000㎡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연안·항운아파트 이전에 대해선 2단계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관계기관(인천시,인천지방해양항만청,조합)과 주상복합용지부분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지을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만약 이주대책이 무산될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기관들이 협의를 벌여 승인을 변경할수 있다는 조건도 포함 시켰다.
이에따라 사업주체인 인천항만공사는 11월까지 부지공사를 위한 세부설계를 마무리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하고 공사설계가 승인되면 곧바로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아암물류2단지 사업이 본격화 되면 인천항의 물류부지 부족해소 및 현재 IPA가 추진중인 남항 신 국제여객터미널 및 배후부지개발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