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사고] 환풍구 규정 미비…덮개 일체형 등 제도 보완 시급

2014-10-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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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2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성남시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로 환풍구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는 환풍기 덮개를 받치고 있던 앵글(받침)이 부서지면서 발생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지난 17일 2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성남시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로 환풍구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는 환풍기 덮개를 받치고 있던 앵글(받침)이 부서지면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판고 환풍구 붕괴사고는 십자형 앵글 왼쪽 부분이 부러지면서 가로 5m, 세로 3m의 철제 덮개가 수십명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아래로 쏟아지면서 사상자를 냈다.

환풍구 관련법(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환풍구를 어떻게 설계·시공해야 하는지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

대부분 건축 전문가들이 해당 건축물의 위치나 설계를 고려해 설치하고 책임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하철 환풍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지하주차장 환풍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유동인구가 많은 것을 고려해 설계와 시공을 좀 더 견고하게 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환풍구 사고는 과거에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지난 2004년에는 윤모(42) 씨가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환풍구에 걸터앉아 있다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닦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고 2009년 9월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환풍구 지붕에서 놀던 이모(당시 14세) 군이 7m 아래 지하주차장으로 떨어져 큰 장애를 입었다. 지난해에도 오모(17) 군이 지상 주차장 환풍구에서 지하 6층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전문가들은 환풍구 관련 규정 미비와 안이한 대처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환풍구의 모양과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환풍구 덮개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여러 개를 붙여 만든다. 이는 덮개 한쪽이 무너지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다.

한 전문가는 "덮개를 견고한 일체형으로 만드는 것을 권한다"면서 "안으로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는 환풍구의 모양을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등 다양한 모양으로 고안하길 권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건축법 등 관련법에 환풍구 설치·안전규정을 만드는 등 제도 보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문가는 "관련법에 책임자를 명시해 종합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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