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SK·동부·유진투자증권, 불법매매 등 적발…직원 감봉·기관주의 징계

2014-10-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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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금융감독원은 불법 매매 등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NH농협증권과 SK증권, 유진투자증권 및 동부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및 직원 문책조치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NH농협증권에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할인율의 발행 업무를 담당하던 차장 A씨는 특정 ABCP 매매․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자투리 ABCP의 할인율을 적정 시장할인율보다 현저히 높게 설정하는 ABCP 발행구조를 설계했다. 이후 SK직원 2명에게 본체 ABCP의 할인율(4.0%~5.8%)보다 높은 9.0%~12.9%로 특정 자투리 ABCP를 매도해 각각 1억9400만원과 3000만원의 이득을 보게 했다.

또 다른 NH농협증권 팀장 B씨도 미공개 정보를 활용,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활용해 할인율이 높은 자투리 ABCP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3000만원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감봉과 견책, 정직 등의 처분과 함께 농협증권 직원 2명(각 2500만원)과 SK증권 직원 1명(5000만원)에게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동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계열회사 무보증회사채의 최대물량 인수금지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를 이용하고, 이를 감춰주기 위해 불건전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부증권은 지난 1월 계열사인 동부 CNI가 발행한 무보증회사채 300억원을 유진투자증권과 각각 150억원씩 인수하고, 유진투자증권은 동부증권에 인수 물량 전체를 다시 매도했다. 결국 동부증권이 동부 CNI의 회사채 300억원어치를 모두 인수한 셈이다.

이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무보증회사채의 최대물량 인수를 위한 연계거래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금감원은 동부증권 직원 4명과 유진투자증권 직원 2명에게 감봉과 견책 조치를 내렸고, 두 증권사 모두 기관주의와 함께 5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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