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카드가입도 ‘꺾기’로 간주해야"

2014-10-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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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은 16일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상품 판매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가입을 권유하는 것도 꺾기로 간주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꺾기 관행 근절을 위해 올해 3월 은행법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과태료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등의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상품(이하 주택담보대출) 출시 후 시중 은행도 관련 상품을 대거 출시했으며 지난해 대비 6~8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2조9000억원에 달한다고 한국은행 통계를 기반으로 밝혔다.

이 의원은 농협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올해 한 달여 동안(7월 25일~8월 28일) 판매된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2817건이며 같은 기간 대출승인을 받은 고객 중 신용카드 발급 건수는 980건으로 10명당 3.5명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규와 관련 제도에 의하면 신용카드 발급 권유는 꺾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농협은 카드 사용 시 최대 10%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카드 할부이자와 수수료를 감안할 때 은행으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는 장사이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꺾기의 주요 피해자는 중소기업과 저신용 대출자이고, 저신용 대출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를 말한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자는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고, 전체 신용평가 대상자의 80%를 차지한다.

은행은 꺾기 규제의 사각지대인 카드 발급을 적극 활용해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카드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승인 시 각종 할인혜택을 유인책으로 신규카드 발급을 권유하는 것은 금융상품 강요행위(꺾기)에 해당할 수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은행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신용카드를 발급하지는 않는다”며 “신용이 우수하고 담보가 확실한 고객들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만큼 이로 인한 은행의 기대수익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신규카드발급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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