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6플러스, 국내서 세계 최고가 유력…한국 시장만 왜 ‘봉’인가

2014-10-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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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 ]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의 국내용 잠정 출고가가 알려지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오는 31일 국내에 출시될 두 기종의 출고가는 각각 80만원, 100만원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현지시각) 애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31일 한국, 마케도니아, 멕시코,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마카오, 루마니아 등 23개국에서 동시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SK텔레콤, KT, LGU유플러스는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오는 24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하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최고 한도인 34만5000원을 적용받아도 최소 40~60만원 이상 지불해야 두 기종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애플은 제조사가 지원하는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순전히 이통사의 보조금 규모가 제품 구입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반면 먼저 출시된 미국의 경우 아이폰6 16GB 모델 기준으로 2년 약정에 약 21만원(199달러)에 불과해 ‘출고가 거품’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일본에서는 번호 이동 약정 가입자나 신규 가입자는 공짜로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통3사·삼성 독점적 구조 원인…‘무한경쟁’ 대신 ‘담합’

전문가들은 국내외 간 출고가 차이의 원인을 기형적인 이동통신 산업구조에서 찾는다.

애초에 이통산업이 이통3사와 제조사는 사실상 삼성의 독점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어야 휴대전화 요금이나 출고가가 무한경쟁을 통해 내려갈텐데 한정된 업체들만이 참여하는 규제산업 성격을 띠고 있어 시장의 목소리가 먹혀들지 않는다는 얘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단통법에 삼성의 반대로 분리공시제가 빠진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면서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하려고 해도 업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지금와서 시장을 개방한다고 해도 이통3사와 삼성의 공고한 벽을 무너뜨리겠다고 누가 이통·휴대폰 사업에 뛰어들겠느냐”면서 “이미 시장을 바로잡을 타이밍 자체를 놓쳐버렸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경우, 8~9개의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영국도 한국과 마찬가지고 자체 이동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3~4군데에 불과하지만 다양한 솔루션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다른 기업들의 선전으로 지속적인 경쟁이 가능하다.

아이폰6도 영국에서는 8만5000원 정도의 요금제(데이터 10G 사용)로 구매하면 기기 값은 무료다.

◆ 출고가 둘러싼 진실공방 당분간 지속될 듯

삼성전자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출고가를 둘러싼 진실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출고가 자체는 국가별로 큰 차이가 없다”면서 “재료비, 생산비, 개발비 등을 고려하고 국가별, 통신사별 다양한 조건과 상황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스마트폰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실제 구입가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이통사가 제품에 지급하는 지원금과 관련 규제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출고가 책정 단계부터의 제조사와 이통사 담합 여부에 대한 의혹은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지난 13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결탁해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린 정황을 엿볼 수 있는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우 의원은 이날 삼성전자가 2010년 ‘갤럭시유’를 출시하던 당시 공장 출하가격 21만9200원에 불과했던 휴대전화에 대리점 마진 5만원, 장려금과 보조금을 붙여 출고가를 91만3300원으로 책정하자고 LG유플러스에 제안했다는 문건을 제시했다.

그는 LG유플러스 측이 같은 제품에 대해 18만7600원에 대리점 마진 5만원을 붙이고 장려금, 보조금을 얹어 89만1900원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의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산업의 진화 과정과 당면 과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이동통신 시장의 독점력 고착화 지수(MRI) 역시 246으로 이탈리아(19)·일본(26)·스페인(32)·영국(41)·프랑스(113) 등에 견줘 2.2~13.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 총점유율 변동량에서 1위 사업자의 변동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한국 이동통신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의 독점적 지배력이 얼마나 고착화돼 있는지를 보여준다.

아울러 지난 8월 기준 한국 이동통신 시장의 ‘허핀달-허쉬만지수’(HHI)가 3811로 나왔다. 지수 값이 1800을 넘어서면 시장 내 특정 사업자의 집중도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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