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금융사 이사회, 특히 사외이사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13개 금융지주사 사외이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제2, 제3의 KB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사외이사들의 평균 연봉은 4800여만원이며, KB금융의 경우 7000여만원에 달했다.
유 의원은 "다들 비상근직이고 지난해 지주사별로 이사회가 12.5회 개최됐는데, 이사회에 한 번 참석할 경우 약 40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며 "주총을 제외한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의결한 사안은 430여건으로, 이 중 99.5%가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이사회 결정 전에 대체로 사전 조율을 하고, 당일에는 조정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결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지만 사전 조율조차 잘 되지 않는 등 이사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에는 동감한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은 "무작정 찬성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KB사태 역시 그랬다"며 "수개월 내분을 겪었는데 사외이사 중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법상 정해진 이사회의 권한이고, 사외이사들이 강제로 책임지게 강요할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13개 금융지주사 사외이사가 73명이고 이 중 23명이 재경부 장관, 차관, 지방국세청장, 금감원 부원장보 등이란 점을 지적했다. 나머지는 정부기관 자문위원이거나 평가위원을 맡았던 사람들로, 이 같은 관료들의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이 의견에 대해 신 위원장은 "사외이사의 출신 성분에 따라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주총에서 금융사에 맞는 사외이사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CEO 견제나 대주주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사외이사가 CEO와 한편이 되거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은 맞다"며 "단순히 사외이사의 경력 등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사외이사의 요건을 엄밀히 따져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