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새누리당 “문제 있다고 법을 무작정 폐지할 수는 없어”

2014-10-15 11:44
  • 글자크기 설정

권은희 대변인 “정부, 단통법의 취지 살리는 시행에 만전 기해야”

 

광진테크노마트 상우회 회원들이 지난 13일 오전 을지로 한 이동통신사 본사 앞에서 '단통법 페지'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새누리당은 15일 “정부는 단통법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당초 취지대로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 경감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개도해야 한다”며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들도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단통법은 애초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의 체감 통신비는 전체적으로 4.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단말기 판매량도 절반 이하로 떨어져 단말기 유통시장이 얼어붙고 있다”고 평했다.

특히 “법과 제도 등을 처음 시행하게 되면 생각지 못한 부작용과 문제점이 뒤따르기 마련”이라며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권 대변인은 단통법 문제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모두 법 시행에 앞서 부작용과 문제점을 더 철저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필요에 의해 생긴 법을 무작정 폐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