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새누리당 “문제 있다고 법을 무작정 폐지할 수는 없어”

2014-10-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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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대변인 “정부, 단통법의 취지 살리는 시행에 만전 기해야”

 

광진테크노마트 상우회 회원들이 지난 13일 오전 을지로 한 이동통신사 본사 앞에서 '단통법 페지'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새누리당은 15일 “정부는 단통법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당초 취지대로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 경감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개도해야 한다”며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들도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단통법은 애초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의 체감 통신비는 전체적으로 4.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단말기 판매량도 절반 이하로 떨어져 단말기 유통시장이 얼어붙고 있다”고 평했다.

특히 “법과 제도 등을 처음 시행하게 되면 생각지 못한 부작용과 문제점이 뒤따르기 마련”이라며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권 대변인은 단통법 문제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모두 법 시행에 앞서 부작용과 문제점을 더 철저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필요에 의해 생긴 법을 무작정 폐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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