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3000t급 차기잠수함에 여군 탑승 추진…잠수함에 여군 승조 허용 10번째 국가 돼

2014-10-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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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해군이 15일 여군 인력의 확대에 따라 3000t급 잠수함에 여군이 탑승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도 해군 잠수함에 여군의 승조를 허용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 관계자는 이날 "2020년대에 확보할 3000t급 차기 잠수함(장보고-Ⅲ)의 침실과 화장실 등을 여군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2017∼2018년에 잠수함 승조 여군 인력을 미리 선발해 임무 수행을 위한 양성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해군 잠수함에 여군이 근무하는 국가는 미국·독일·영국 등 9개국으로, 우리 해군은 10번째로 잠수함 여군 승조를 허용하는 국가가 되는 셈이다.

해군사관학교에는 1999년에 처음으로 여군사관생도(57기)가 입교했고, 2003년 해사 여생도가 소위로 최초 임관했다.

현재 해군 여군 장교와 부사관들은 이지스구축함(DDG)을 비롯해 구축함(DDH-Ⅰ·Ⅱ), 호위함(FFG·FF), 초계함(PCC), 유도탄고속함(PKG) 및 고속정(PKM) 등 수상함에 승조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최초로 여성 고속정(150t급) 정장이 보직된 이래 지금까지 17명의 여군 고속정 지휘관이 배출됐다. 올해에는 최초의 여군 해상작전헬기(LYNX) 조종사가 탄생하는 등 해군 항공분야에도 조종사 4명을 포함해 20여명의 여군 장교와 50여명의 여군 부사관이 근무 중이다.

2017년 이후에는 여군 중령 진급 대상자가 선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초계함(1200t급) 함장도 탄생할 예정이다.

해군본부 여성정책·고충상담센터장 정은숙 소령은 "잠수함을 비롯해서 해군의 전 함정 및 항공기에 여군이 근무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해군의 여군 인력 확대와 역할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부응해 여군들 스스로도 군 발전과 전투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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